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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정수급 외에도 반복수급도 발생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정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23년 5월부터 변화되는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존에 실업급여 조건은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약 6-7개월)을 근무해야 했는데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고용시점에서부터 10개월 근무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반복수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용시점에서부터 10개월 근무한 자
또한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업급여가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 1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5. 실업급여 인터넷 작성하기 - 3
6. 실업급여 인터넷 작성하기 - 4
7. 실업급여 인터넷 작성하기 - 5
8. 실업급여 인터넷 작성하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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